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 주차장 건물.
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 A 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폭이 좁아 여러 차례 불편을 겪었고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등 편의법상 주차 구역 기준은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너비를 3.3m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 주차 구역은 가로 폭이 2.3m로 좁아 이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고 한 달 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주차장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일반 주차구역으로 바꾸라고 안내한 겁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만큼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일반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해당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이전인 지난 1997년에 사용 승인을 받아 법적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근거로 복지부 지침을 들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 행정 지도를 통해 규격에 맞는 주차구역 설치를 유도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일단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굳이 관련 부처가 나서서 유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공직 사회의 인권·장애 감수성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홍성노
디자인|기내경
자막뉴스|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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